
2025년 7월부터 새로운 양육비 지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. 국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한 후, 해당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.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1. 양육비 지급 신청 조건 정부의 선(先) 지급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1) 채무자(양육비 지급 의무자)가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. 2)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% 미만이어야 합니다. 3)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(법적 조치, 지급 요청 서류 등) 또한, 양육비 지급이 불규칙하거나 소액만 지급되는 경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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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17. 16:25